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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미 변호사들, 재판서 챗GPT가 쓴 가짜 판례 제시했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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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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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낸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으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P.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챗GPT로 작성된 엉터리 변론서를 제출한 데 책임을 물어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천 달러(약 650만 원)씩을 명령했습니다.

캐스털 판사는 피터 로두카, 스티븐 슈워츠 등 두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회사 레비도, 레비도 앤드 오버먼에도 같은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캐스털 판사는 이들이 AI가 써낸 변론서를 재판에 제출해 책임을 저버렸다며, 법원이 판례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도 허위의견을 계속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변호사들이 문제의 변론서 작성에 챗GPT를 썼다는 점을 깨끗하게 시인했다면 제재까지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스털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의 저자로 변론 취지서에 허위로 기재된 판사들에게 제재 사실을 개별 통보하라고 두 변호사에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챗GPT 때문에 모욕을 당한 데 대해 "강요된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닌 까닭에 법원이 사과를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변론서는 올해 3월에 제출됐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판례 등 법률적 인용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캐스턴 판사는 법률 전문가가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결과물을 책임감을 갖고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 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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