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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이 조범동 출국 지시했단 보도는 허위"...조국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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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조 전 장관 부부가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세계일보가 정정보도문을 내고 소속 기자 2명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각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보도 내용처럼 사모펀드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정 전 교수 지시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고 볼 만한 수사기관 자료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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