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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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품이나 기술이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21일(현지시각) 상주 대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11차 대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제재안을 발표한 것은 러시아에 드론(무인기)을 공급한 이란에 대한 제재에 이어 두번째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금명간 최종 승인을 거치면 구체적 제재 내용을 담은 제재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11차 제재안은 러시아를 군사 및 안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이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이웃 국가인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중국 등에서 유럽연합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선박 대 선박 옮겨싣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배들의 유럽연합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불법적으로 이송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71명, 33개 법인도 제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 4월부터 추진돼 왔다. 하지만 헝가리와 그리스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있는 이들 국가의 일부 기업을 ‘전쟁 후원자’ 목록에 포함하자 두 나라가 11차 제재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전쟁 후원자 목록에서 그리스 해운회사 5곳을 삭제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또한 11차 제재안 초안에는 제재 대상 기업에 중국 기업 8곳 이름이 들어갔으나, 중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전쟁 지원 활동을 멈추도록 압박하기로 약속해 이들 기업 이름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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