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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스프] 속속 드러나는 미신고 출생아 실태…우리가 놓친 신생아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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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영아 시신 2구가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 30대의 생모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대 A 씨를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21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의 성별은 남녀 1명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는 무려 4년 7개월이나 냉장고 안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남편 사이에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남편에겐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낙태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 비극적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를 감사하던 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무려 2천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어난 영유아의 0.08%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미신고 영유아 가운데 20여 명을 선별해 이 아이들이 무사한지 관할 지자체들에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통지를 받은 관할 지자체 수원시가 A 씨를 여러 차례 현장 조사하고자 했지만 연거푸 거부당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 공무원들이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아기들은 이번 수원시 사건의 경우처럼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또 금전을 대가로 아이를 낳아 거래하는 인신매매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화성에서도 아동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B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기를 넘겼다"며 현재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및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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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생아는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출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되지 못한 아기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도 밖' 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출생신고 의무가 오로지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습니다. 병원은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내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할 뿐입니다.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청주에서 남편과 이혼 소송 중 혼외자를 임신하게 된 친모가 출산 직후 숨지고, 또 생물학적 아버지와 친부 지위를 거부한 법률상 아버지 사이에서 방치된 신생아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모으기도 했었죠. 이 아기의 경우 지난 5월 청주지법 판결로 법률상 친부의 '친생자 부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의 직권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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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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