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재방문
주심 감사위원 패싱, 감사원장 제척 사유 등 진실공방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 적시할 듯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월 4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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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감사원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원 특별조사국 관계자들 및 권익위 고위 관계자인 제보자를 고발했었다. 혐의는 △직권남용 △조작감사 의혹에 대한 무고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이었다.
전 위원장이 두 달 만에 추가 고발에 나서는 건, 이달 권익위 감사 심의·의결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패싱’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권익위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위원은 자신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고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주장, 이에 감사원 측이 즉각 반박자료를 내면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최근 모 언론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지시했는데, 사실상 조 위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감사원이 해명 과정에서 ‘권익위가 공문으로 감사원장이 감사위 제척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낸 것도 논란이 됐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감사원장이 제척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사실도 없고 이런 취지를 감사원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의 주장으로 또다른 조작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지난 19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 위원장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위원회 회의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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