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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 미유치 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 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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