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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해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 8천여만 원, 조 고문에게 26억 1천여만 원 등 총 45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조 명예회장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분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오늘(21일)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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