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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LGU+에 업무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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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이용자보호 평가' 대상으로…구글·네이버·카카오는 시범평가

머니투데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9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3.06.1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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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무료구독'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 서비스를 유치하지 않을 경우 건당 1만~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 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에 대해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인스타그램이 신규로 포함되는 등 43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 제공 사업자로서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3개사는 별도로 시범 평가를 한다.

평가 항목에서는 △서비스 장애 시 대응 체계 △서비스 중단 사실 이용자 고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 등 서비스 장애 대응 항목이 강화됐다. 디지털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용자 불만 통합처리 체계 △서비스 안정성 △이용사업자 보호 △사회적 책무 등을 평가한다. 평가 우수 사업자에는 표창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 직무대행은 "디지털플랫폼사업자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마련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삭제가 제한되는 '보안 와이파이 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김현 상임위원은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KBS와 EBS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의안으로 잡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절차에 따라 결재를 올리면, 의안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내가 결정하겠다"고 맞섰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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