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대전학교 비정규직 파업 장기화에 교사·학부모 반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업으로 학생 건강권과 교육권 침해"

연합뉴스

파업 철회 요구 기자회견
[촬영 김준범]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학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지역 교사와 학부모 등이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 연대는 2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비노조 파업으로 학생 건강권과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0일이 넘는 파업으로 학교급식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며 "어른들의 이권 다툼으로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은 학비노조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다"며 "학비노조는 학생들을 볼모로 한 행위를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비노조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대체 급식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업무를 중단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조리원들의 조속한 복귀와 단체교섭 타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예고했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오는 23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겠다며 20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마쳤다.

피켓시위는 오는 26∼2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비근무자 근무 일수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 320일 보장과 상시근무자에게 매년 열흘 이상의 자율연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비노조 측 요구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다른 근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학비노조의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섭 사항이 아닌 기타 협의 사항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양측은 지난 15일 단체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