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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왼쪽), 박성민, 이임재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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