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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오늘(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모 씨(33)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폭행·상해·감금·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달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당사자에게 전송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도 확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인정한 김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된 뒤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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