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너 과부야?” 고깃집 ‘환불 갑질’ 목사 모녀 벌금형에…결국 대법원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을 주장하며 환불을 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모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을 주장하며 폭언과 함께 환불을 요구한 목사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목사 A씨와 딸 B씨가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26일 오후 7시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녀는 식사 후 식당을 떠난 지 5분 뒤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상황에 자신들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혀 불쾌했다면서 “고깃값을 환불해달라”면서 폭언을 쏟아냈다.

모녀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며 업주를 협박하는가 하면,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했다” “다음에 가서 가만히 안 놔둔다” “싸가지 없는 X”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해당 식당 예약을 잇달아 했다가 별점 테러를 하는 등의 사이버 공격도 가했다.

이들 목사 모녀의 갑질 사건은 2021년 5월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 다 먹고 나간 다음 환불해달라고 협박하는 목사 황당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모녀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공분이 일었고, 식당 측이 당시 모든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6일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녀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모녀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