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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횡령한 돈 돌려줬다고 재판부 속인 40대 검찰에 들통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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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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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를 받은 40대가 검찰에 범행을 들켜 구속기소됐습니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경제범죄전담부(최재준 부장검사)는 태양광 개발 업체 직원 A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회삿돈 1억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공판에서 업체 측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본인의 계좌 출금 자료와 회계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량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A 씨의 사건 공판 검사가 수사 부서로 발령 난 뒤 태양광 개발 업체가 A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A 씨의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검찰이 A 씨의 계좌 등을 정밀 추적한 결과 그가 회삿돈을 재차 빼돌려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본인 계좌로 보낸 뒤 이를 회사 계좌로 송금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A 씨가 계좌를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업체 측이 허위 사실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적용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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