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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개정이유로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방송법 제6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개정안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 조항(개정안 제43조제2항)을 통해 “KBS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 43조 2항은 한국전력이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수신료 징수)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야당 측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이 안건 처리 유보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표결에서 정부·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해 2대 1로 가결했다.
아주경제=임민철 기자 im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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