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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도급인이냐 발주자냐' 김해 오수관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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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사 발주자라 중대재해법 대상 아냐"

노동부 "사고 난 작업 건설공사 아냐…추가 조사"

연합뉴스

김해 오수관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달 15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한 노상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다 맨홀 아래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김해시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고용노동부 고심이 깊어진다.

이 사건에서 김해시를 도급인으로 보느냐 건설공사발주자로 보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어떤 판단이 나오든 시와 노동계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해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두고 검찰 지휘를 받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처럼 사고가 났을 때 작업을 의뢰한 쪽이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는 형사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번 김해 오수관 사고 역시 이 부분이 쟁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5조에서 '제3자에게 도급, 위탁, 용역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야 하며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3자에게 도급을 하고, 그 시설과 장소 등에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안전 확보 의무가 생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도급인의 개념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표현하면서 '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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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CG)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시는 작업을 수행한 업체와 계약할 때 안전조치 등 시공 관리를 업체 쪽에서 하기로 한 만큼 자신들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도급 등의 행위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통해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을 '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로 보고 있다. 총괄 관리를 한다면 도급인이고, 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한다.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가 사업 유지·운영에 필수적인지, 예측할 수 있는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는 건설 공사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김해시는 건설 공사라고 본다. 시 주장대로라면 시는 건설공사발주자 입장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도급인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 부분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건설 공사로 볼 것인지를 두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 검찰 지휘를 받아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공사발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발주자라는 정의가 없는 것은 발주 자체가 곧 도급이기 때문이다"며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느냐인데 사고가 난 오수관은 김해시가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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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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