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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동료 직원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 직원이 현행범으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15일) 오전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 20대 직원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료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설치한 휴대전화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설치된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설치된 휴대전화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등 2대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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