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갑질’ 동일스위트, 벌금 1.5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고발한지 3년9개월만 결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에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공정위가 법인을 고발한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재판 결과다. 당시 공정위는 고발과 동시에 과징금 등 총 30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일스위트 법인에 대해 지난 2월 이같이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공정위가 동일스위트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며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의 3개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동일스위트는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인 A사와 협상해 입찰된 최저가보다 각각 약 2억~8억원 더 낮은 금액에 일을 맡겼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깎은 대금 총 14억5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동일스위트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동일스위트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일스위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빌미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동일스위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