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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에 더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기순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전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1세에 퇴소해야 한다.
또 온라인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처벌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도입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최근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와 거주 공간을 분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어지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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