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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15살인 줄 몰랐다”…아동 성착취물 구매자의 항변,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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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무죄’
“아동인 줄 몰랐다” 항변 수용
판매자 프로필에 ‘15살’ 표시
法 “표기 봤다는 증거 없어”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산 구매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동 성착취물인 사실을 모른 채 구입했다는 구매자 측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구매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프로필 하단에 표시된 아동의 연령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인성)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영상물을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착취물 판매자의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다. 해당 계정 프로필에는 “15살, OO 좋아해”라는 소개 문구와 유사성행위 영상의 가격 등이 적혀 있었다.

A씨는 판매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한 다음 3만5000원을 송금하고 성착취물을 구매했다.

검찰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SNS에서 판매자의 게시글만 보고 연락해 영상물을 구입했을 뿐 ‘15살’이라고 기재된 판매자의 프로필은 보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광고글 자체에는 해당 영상물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광고글 프로필 사진에서도 여성의 몸 부분만 확인돼 사진만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 계정 프로필 화면에 사진과 함께 그 아래에 ‘15살’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A씨가 프로필 화면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수사기관에서 구매자들이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화면까지 보고 구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해 진술했을 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A씨가 프로필 화면까지 보고 영상물을 구매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소지하고 있던 영상은 별다른 대사가 없이 여성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근접촬영한 것으로 신체 모양만으로는 A씨가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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