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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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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오후, 북한의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 5천만 원과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 5천만 원을 합쳐 모두 447억 원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이틀 뒤면 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 권리를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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