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위원 "KBS, 불신을 자초" vs 김현 "졸속 상정"
부위원장에 김효재 상임위원 선출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9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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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완료했다. 이는 현재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취지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전기요금)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전기료·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마련된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 3인 중 정부·여당 측인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 야당 측인 김현 위원은 안건에 반대했고, 2대1로 원안 접수를 결정했다.
이상인 위원은 "(전기료·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됐고, 이후 KBS는 수신료 인상을 여러 번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방만 경영과 자구 노력을 외면한 탓"이라며 "KBS는 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자사 이기주의에 더해 정치적 편향으로 공정성 시비 논란마저 일으켰다. 왜 이런 불신을 초래했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 위원은 "숙의나 검토 없이 상정한 것부터 졸속"이라며 "(5인 미만 방통위 체제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법령해석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시행령은 국민의힘의 요구지만, 방통위는 중립 기구인 만큼 충분한 일정으로 사무처가 보고하도록 한 뒤 상정해야 한다"며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효재 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임기는 오는 8월 23일까지다. 그는 부위원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 방통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의 법인합병 변경허가 신청 △CMB 등 11개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주의'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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