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3인 중 2인 찬성…반대 김현 위원 퇴장
민주당 항의 방문…"위법·부당 운영 중단"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보고하고,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수정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각각 거두도록 하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 의사를 밝히고, 김현 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인 위원은 "2009년부터 15년까지 KBS 이사로 있었다. 당시 두 번 인상에 찬성했고, 그 전제로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지적 사항을 반드시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10여년이 지나도 KBS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 이기주의에 더해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성 시비 논란 일으켰다"며 "KBS는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왜 이런 불신 초래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안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그는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하는 것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퇴장한 뒤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해 8월 23일까지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합병 변경허가 신청은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씨엠비 계열 11개사의 재허가에 동의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주의' 처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기각)을 고려해 기각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방통위 앞에서 "방통위는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 즉시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하지만,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며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의 낭독 과정에서 장 의원이 빈혈로 인한 일시적 실신으로 쓰러졌다. 현재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 전 김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조 의원은 "다음 주에는 한 전 위원장 복귀 여부도 결정되는데 비정상 체제에서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기관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통제위원회가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장 한명 바뀐다고 언론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자연스러운 교체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를 빠르게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안건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방통위와 대통령실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