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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ick] 엄마 잃은 14살 성폭행한 학원 강사, "사랑했다"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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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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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제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13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29)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학원 제자였던 B(14) 양이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이용해 접근한 뒤 지난해 7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의심한 학원 측이 사직을 권고하자, 그는 B 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 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해 6월 말 B 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 측은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생님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크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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