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 항공편 게시판에 일본행 항공편이 안내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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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났다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엄격해진 금제품 반입 심사 탓이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전날(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다수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며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며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A씨는세관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온천여행을 위해 일본 구마모토로 가며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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