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개시하기로 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기각한 건 2011년 해당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과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이 문제가 된 건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삼성전자와 체결한 장기계약 때문이다. 브로드컴은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관련 스마트폰 부품을 연간 7억6000만 달러 이상 자사로부터 독점 구매하는 조건의 계약을 삼성전자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의의결안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이 200억원을 들여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을 피해보상으로 제시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수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인해 4000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올해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4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수천억 원대 민사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브로드컴 측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자사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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