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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집회시위 요건 제재 강화’ 3차 국민참여토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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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들께서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셨다”며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집회·시위 관련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소개했다.

제안에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 점거 방식의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발제문에는 제재 강화 찬성 측 입장으로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시민 안전, 사생활 평온, 건강권, 학습권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등의 의견이 언급됐다. 반대 측 입장으로는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 요소다”, “현행법에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등의 주장이 거론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7월 3일까지 3주간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며 “토론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 부처에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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