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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펜타닐 먹여 남편 살해' 미 여성, 26억 원 보험금 등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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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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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살인 용의자 코우리 리친스

아빠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유명 동화 작가로 명성을 크게 얻다가 남편에게 몰래 치사량의 펜타닐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 여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남편 살인 용의자 코우리 리친스(33)에 대한 보석 심리에서 검찰은 리친스의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출 서류를 통해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인 에릭 리친스가 사망하기 전 코우리가 남편 명의로 약 200만 달러(약 25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코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저택을 구입한 뒤 이 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서로 이혼을 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우리가 25만 달러(약 3억 2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를 인출했으며, 남편의 신용카드로 3만 달러(약 4천만 원)가 넘는 금액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코우리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그가 먹을 보드카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을 몰래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우리가 이전에도 남편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남편이 살아남자 마약 판매상에게 더 강력한 약물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앞서 세 아이의 엄마인 코우리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죽고 나서 1년 뒤인 올해 3월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동화책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슬픔을 극복해낸 동화작가로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책이 발간된 지 두 달 만인 지난 5월 수사 당국이 코우리를 남편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코우리의 변호사는 보석 신청서에서 경찰이 코우리의 집에서 펜타닐을 압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정황 뿐이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P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코우리에게 펜타닐을 팔았다고 검찰에 알린 제보자의 증언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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