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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성폭력 인정"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신상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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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따라간 뒤 무차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했던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8년 더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KNN 이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