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집회·시위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만" 박성민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뉴스1 원문 조민주 기자 입력 2023.06.12 17: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