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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집회·시위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만" 박성민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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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 위해선 시간적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뉴스1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야시간에도 집회·시위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09년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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