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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옷에 불을 붙인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3시 반쯤 김포시 아파트 발코니에서 아내의 의류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불이 붙자마자 화장실에서 옷에 붙은 불을 스스로 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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