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중인 일진하이솔루스 노조원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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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완주)=황성철 기자] 전북 완주군에서 수소 탱크를 생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 폐쇄에 맞서 농성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 지회 조합원 등 11명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 8일 오전 일진하이솔루스 공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협력업체 직원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파업 노동자를 대신해 일하는 ‘대체인력’ 투입이 의심된다며 농성에 나섰다.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을 요구했고, 조합원들은 “의혹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은 대치 끝에 이들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위를 조사해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반복해서 했다”며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자들을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섭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일진하이솔루스 노사는 직장폐쇄 38일 만인 지난 9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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