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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빈집 훔쳐보고 택배 뒤진 30대男...법원 “이것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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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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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여성에게 배송된 택배상자를 뒤지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본 남성이 스토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20대·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온 B씨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B씨의 집 안을 훔쳐보거나 현관문 앞을 서성였다. B씨에게 배달된 택배도 뒤졌다. 또 B씨가 설치한 CCTV와 도어록을 지켜보기도 했다.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주거지를 옮겼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것이고 택배물이 잘못 온 적이 있어 겸사겸사 확인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집을 지켜보는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며 “스토킹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가해자가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횟수나 주거지를 지켜보는 행위 이외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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