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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사건' 쏟아졌다…아동 성 착취 압수파일 1만83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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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까지 꾀어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N번방 사건이 복제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해 나체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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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붙잡힌 10∼30대 피의자 8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접근해 이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일대일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SNS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IP를 추적한 뒤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지난 3∼5월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팀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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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8329개를 압수하고, 불법 콘텐트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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