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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오늘(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간부 B 씨 등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당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 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뜨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관 10명이 전치 2∼4주의 부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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