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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담배 피우지마" 40대女에 날아차기…영상까지 찍은 중학생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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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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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MBC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4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C양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다른 혐의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40대 여성들이 중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이들 중 1명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날아차기'를 했고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졌다. 무리 중 1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촬영했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당시 갈비뼈 등이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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