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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성형하곤 도수치료 보험금?…'소비자 공범 연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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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성형이나 피부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500만 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받은 A 씨.

석 달 뒤 실손보험금으로 52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