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설명회 답변 일부 잘못 전달"…日경산성 통해서도 재확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때 특정 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방출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류 기준은 삼중수소가 1L(리터)당 1천500Bq(베크렐), 다른 핵종은 고시 농도비 총합이 1 미만이 되도록 희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시 농도비 1은 방류되는 물을 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평균 선량률이 1년에 1mSv(밀리시버트) 정도 되는 농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도쿄전력 관계자가 지난 6일 현지 설명회에서 "취수하는 해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에 대해 정지 판단을 내리는 조건은 현재 없다"고 밝힌 것이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이는 '처리수를 희석하는 바닷물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ALPS로 처리한 오염수가 아니라 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다시 400배로 희석하기 위해 집어넣는 해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해수에 대한 방사능 측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희석용 해수를 반입하는 취수구 근처에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방사능 농도를 확인한다"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원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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