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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전세사기 특별 단속, 2895명 검거…20·30대, 수도권에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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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벌인 결과 전국에서 총 2895명을 검거했다. 피해자는 총 2996명이었고,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986건을 수사해 총 2895명을 검거했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지난 1월 24일까지 실시된 1차 특별단속 당시 검거인원은 1941명이었다. 4개월 동안 954명을 추가로 검거한 것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 사기조직’ 21개, 총 10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0개 등 31개 조직 소속 인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중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등을 벌인 조직을 비롯해 총 6개 조직, 41명에 대해 주로 조직폭력배 등을 처벌할 때 적용해 온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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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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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받은 대출금을 편취하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피의자가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약 100억원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80명, 경기 부천시에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중개인과 공모해 6개 은행에서 대출금 73억원을 편취한 일당 57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보증금 등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피의자가 514명이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30억원을 편취한 일당 51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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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또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불법 중개행위’ 유형 피의자가 486명,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의 피의자가 227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곳은 경기 남부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만 651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했고, 서울경찰청에선 623명을 검거해 62명을 구속했다. 이어 인천경찰청에서 389명을 검거해 31명을 구속했고, 부산경찰청에서 274명을 검거해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 규모가 큰 지역 역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 규모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경기 화성시가 238억원, 인천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211억원과 2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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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도 공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와 비슷했다. 피해 규모는 총 4559억원이었고,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33.7%,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33.3%였다. 전체 사례 중 피해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가 80.2%로 절대다수였던 것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 피해자가 1628명(54.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40대 피해자는 458명(15.3%), 50대 피해자는 281명(9.4%)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가 1715채(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84채(26.2%), 아파트 444채(14.85), 단독주택 53채(1.8%) 순이었다. 사회 초년생으로 볼 수 있는 20·30대 청년층과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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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에 56억 1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단속 기간 대비 10.2배 증가한 규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했다”며 “향후에도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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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살던 미추홀구의 자택 우편함에는 체납 고지서가 꽂혀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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