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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 챙긴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제안한 뒤, 초기에는 실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고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61명 외에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특정했습니다.
또 경찰은 당초 입건했던 A 씨의 공범 2명 외에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다른 공범 2명까지 4명도 동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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