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초과근무수당 ‘통신두절’…누리호 연구원들이 소송 낸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5월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간 배경에는 이들의 노동을 ‘열정페이’로 취급해온 문화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은 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연구자들이 무슨 시간외근무냐는 태도가 작용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장비와 일정 사업 목표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명감 갖고 일해야지 무슨 돈 보고 일하냐 이런 취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신 지부장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고도 답했다.

지난 4월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8명은 초과근무수당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센터는 인공위성 발사 전 최종시험을 하는 곳이다. 업무 특성상 장비가 쉼 없이 돌아가야 해서 24시간 3교대로 일하는데, 항우연 쪽이 야간과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 지부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계산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신 지부장은 수당 미지급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를 민간수탁이나 정부수탁 과제로 벌어오는데 1천억원을 벌어와도 기재부가 정한 게 900억이라면 100억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돈이 남아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신 지부장의 주장이다.

항우연은 지난 7일 “위성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제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보완을 위해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지금 보고 싶은 뉴스를 구독하세요 [네이버 메인 추가]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