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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최근 CBS 라디오 방송에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 씨를 쫓아가 오피스텔 건물에서 때려죽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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