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간부·심사위원장 보석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이 석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7일 방통위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보석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점수 조작을 모의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지난 1∼2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윤 교수는 심사위원 2명에게 점수 조작을 제안해 평가점수를 바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