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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이 석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7일 방통위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보석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점수 조작을 모의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지난 1∼2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윤 교수는 심사위원 2명에게 점수 조작을 제안해 평가점수를 바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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