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간부 · 심사위원장 보석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이 석방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7일) 방통위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보석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점수 조작을 모의한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윤 교수는 심사위원 2명에게 점수 조작을 제안해 평가점수를 바꿨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