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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대상은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이다.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에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또,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 등을 세부평가방법으로 추가해 배점을 기존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했다.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선 매체 통합심사(DTV, UHD, FM, AM, DMB), 제출 서류 간소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을 통해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시청자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방송사업자 재허가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콘텐츠 제작 능력과 지역방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무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심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도로교통공단이 신청한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 허가 심사 기본계획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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