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국가 심사에 따라 '보전지정' 가능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31일(현지시간) 일본 사이타마현 사야마에 있는 이루마 공군기지에서 일본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타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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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과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등 안보상 민감한 분야의 기술 특허를 비공개 조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분야의 특허를 비공개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국회에서 지난해 5월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른 것으로, 총 25개 기술분야와 전기·철도 등 기간인프라(사회기반)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담은 제도안이다.
비공개 대상에는 전투기가 레이더에 잡히기 어렵게 하는 스텔스 성능과 음속의 5배를 넘어가는 극초음속 비행 관련 기술이 선정됐다.
일본의 현행 제도상 특허는 출원한지 1년 반 후에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국가의 심사를 거쳐 보전 지정을 하면 특허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안은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으로 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것을 보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등에 스텔스 성능을 갖도록 하는 위장은폐 기술과 무기와 관련된 무인항공기 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가 그 대상으로 꼽혔다.
극초음속 비행에 이용 가능한 '스크럼 제트 엔진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 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방위 목적이나 국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에 한해 보전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사이버공격을 막기 위한 주요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가 사전 심사하는 14개 업종 안프라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에 열리는 경제안보법안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이 제도한을 제시한다. 이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하려 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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