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전재용 부부와 아들 전우원의 모습 [사진 = 전우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51)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박인식 부장판사)은 박씨가 지난달 10일 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 간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다.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회사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당시 손 씨는 웨어밸리 최대주주(지분율 49.53%)였고 재용 씨의 두 아들인 전 씨와 전우성 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 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 동안 현금 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언급해왔다.
우원 씨의 친모인 최정애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에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면서 “주식 양도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 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