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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자발찌 차고 주거지 이탈한 성범죄자…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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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과정서 보호관찰관 폭행하기도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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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과 주거지 제한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신고한 거주지 이동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도 금지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기 위해 거주지인 울산 남구를 벗어나 울산 내 다른 지역에 2시간 정도 머물다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면담 과정에서 “할 말 없다, 구속하려면 그렇게 해라”며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가슴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보호관찰소 측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노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인데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등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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