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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부산 스쿨존 참사' 사고 책임자들 재판 넘겨져…대표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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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에 추모 편지와 꽃이 놓여 있다. .2023.5.2/뉴스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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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이 굴러떨어져 10세 초등학생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어망실을 실은 채 스쿨존 1개 차로를 무단 점유한 컨테이너 기사 B씨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어망실을 떨어뜨려 비탈길을 굴러가게 해 청동초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측은 어망실이 비탈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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