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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덜덜 떨고 오열…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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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박모(40)씨 검거 영상 캡처. 사진 서울경찰청


대학 후배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영상물에 나오는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냐고 묻자 박씨 변호인은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재판부가 특정해 재차 묻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했다. 그러자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다수가 지인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서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박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덜덜 떨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떨며 울먹였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소셜미디어(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추가 혐의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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